2035년 9월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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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한국정부회계학회 부설 정부회계연구원

설립취지
정부회계연구원은 본 학회의 부설기관으로 정부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학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간 학회에서는 학술세미나 개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으나 학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 즉 임원의 교체에 따른 일관성있는 연구 진행이 어려웠던 점을 극복하여 정부회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조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회계연구원은 “정부회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회계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1. 정부회계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2. 정부회계 연구총서 발행 3.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 4. 학술 용역 수행
규정

제1조(목적)

본 연구원은 (사)한국정부회계학회의 정관에 따라 정부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등 전반적인 재정관리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원은 (사)한국정부회계학회부설 정부회계연구원(Research Institu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이하 “정부회계연구원”이라 함)이라 한다.

제3조(사업)

정부회계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회계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2. 정부회계 연구총서 발행,
  3.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
  4. 학술 용역 수행

제4조(조직)

정부회계연구원의 조직으로 운영위원회, 원장, 부원장, 간사를 두며,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전임회장, 회장, 차기회장으로 구성되고 정부회계연구원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조직의 설치·변경을 승인한다.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의장이 되며, 원장 유고시 부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6조(간사)

간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정부회계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정부회계연구원의 (사)한국정부회계학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 및 결산을 처리하여야 하며, 결과를 (사)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한국정부회계학회 정관과 일반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