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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정 : 2003. 03. 29
개정 : 2005. 04. 29
개정 : 2005. 12. 16
개정 : 2011. 11. 16
개정 : 2012. 02. 09
개정 : 2016. 04. 21
개정 : 2021. 03.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ㆍ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본 학회라 함)라 칭한다. 본 학회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약자는 KAGA)으로 한다.
제3조 (주된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회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정부회계 또는 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공공기관에서 예산, 회계, 결산업무에 종사하는 자
·회계 및 회계정보처리의 자격소지자
2. 준회원
정부회계 또는 관련 학문의 대학원생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예산 또는 회계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3.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공공분야 회계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단체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절차를 필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기타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행사나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 학회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 한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0인 이내
3. 상임이사 30인 이내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1조 (고문과 명예회장)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고문을 둘 수 있고,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집행부 이사(총무, 편집, 연구, 교육취업, 섭외, 정보화 등)와 무임소 이사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 학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부회장과 집행부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담당분야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2. 본 학회의 총회 개최 시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의 발생 시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장 이사회 및 사무국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학회의 이사회 개최 시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의 발생 시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입회비, 회비, 기타 부담금에 관한 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심의와 사업계획의 작성
5. 주소 변경 등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사무국의 구성)
본 학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는 기획운영팀, 연구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근무조건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정부회계연구원
제22조 (정부회계연구원)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산하에 정부회계연구원을 둔다.
제23조 (정부회계연구원장)
정부회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원장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운영규정)
정부회계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회계연구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
제26조 (재원)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회비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용역 및 사업수입금
4. 기타
제27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회계의 구분)
본 학회와 정부회계연구원 등의 사업활동은 구분회계하며, 정부회계연구원 등의 사업활동은 본 학회의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사업계획과 자금운영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결산 및 보고)
1. 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3조 (공고의 방법)
본 학회가 정관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소식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4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효력)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승계)
2003년 3월 29일 현재 한국정부회계학회의 기존 회원은 자동적으로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을 승계한다.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1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총회에서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조
차기회장은 임기시작 1년 전에[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장후보와 회원 3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보에 대해 투표로 결정한다.
제4조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되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5조
공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구성은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중 3인과 이사회에서 추천된 6인으로 한다.
2. 이사회에서 추천된 공천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1년마다 1/2을 다시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총회 개최 3주전에 공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차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4.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원추천으로 등록하려는 회장후보는 총회 2주전에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