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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정부회계연구 편집규정>

 

 

제정 : 2007년 1월 28일
개정 : 2007년 2월 25일
개정 : 2018년 2월 21일
개정 : 2019년 3월 4일
개정 : 2019년 12월 19일
개정 :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개정 : 2024년 5월 17일, 이사회 의결

 

1장 총 칙

 

1(목적)

정부회계연구 편집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정부회계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의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세칙)

정부회계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편집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회계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장 편집위원회

 

3(편집방침)

정부회계연구는 정부(공공부문, 비영리부문 등을 포함) 회계기준(제도), 회계교육, 회계실무 등 회계실용적인 측면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정부회계연구는 회계실무에 대한 공헌, 회계교육의 발전 그리고 회계학연구의 종합적인 전망 등과 같이 회계학의 실용적인 면에 대한 연구의 장을 넓히도록 노력하며, 특히 정부부문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된 회계실무와 밀착된 실용적인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descriptive) 혹은 실증적(empirical)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구결과가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적용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4(임무)

정부회계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회계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정부회계연구 편집위원회는 정부회계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논문심사결과에 의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정부회계연구의 편집, 발행 및 연구윤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정부회계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 정부회계연구의 편집

4. 기타 정부회계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5(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은 정부(공공부문 및 비영리부문을 포함) 회계의 각 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또한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외국 등 6개 지역 중 최소 4개 이상의 지역에 각각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편집위원장의 선임)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대내외적인 인지도와 저명도가 높으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최근 10년 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10(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위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1.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2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2. SSCI에 미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대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환산율은 학회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2항의 적용에 있어 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7(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 일을 기준으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임명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국제학술지 논문의 환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정부회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8(편집위원의 준수사항)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학력, 지역, 성별, 나이, 소속기관, 친분관계 등에 의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편집규정에 의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게재 신청된 논문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거 심사될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와 특별한 관계 혹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편집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 및 논문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9(임기 및 겸임금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0(운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 경비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11(논문게재신청제한)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정부회계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이 게재 신청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와 관련한 편집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의 인수인계시 신임 편집위원장 내정자의 투고논문은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완료한다.

 

3장 논문투고

 

12(논문게재신청요건 및 게재신청논문)

정부회계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게재 신청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이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의 회계제도나 회계 관련 과제를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및 회계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게재 신청할 수 있다.

논문이 외국연구(미발표논문 포함)의 단순한 반복수행에 해당되어 새로운 공헌도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외 선행연구(미발표논문 포함)가 있으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존재여부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 신청할 수 없다.

학술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 신청할 수 있으나 논문게재 신청 시에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또한 게재 확정 후 독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과 소속을 게재 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 시 해당 논문의 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 전부)는 저자정보를 투고 논문 하단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논문 저자가 대학 소속 교수(전임 및 비전임)인 경우 : 성명 / 소속대학 / 직위

2. 논문 저자가 대학 소속 강사인 경우 : 성명 / 소속대학 / 강사

3. 논문 저자가 대학 소속 학생(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인 경우 : 성명 / 소속대학 / 과정

4. 논문 저자가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인 경우 : 성명 / 소속대학 / 박사후연구원

5. 논문 저자가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인 경우 : 성명 / 소속학교 / 교사

6. 논문 저자가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인 경우 : 성명 / 소속학교 / 학생(재학년도 포함)

7. 논문 저자가 소속 또는 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13(논문게재신청과 투고료납부)

정부회계연구에 게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에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투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부회계연구의 투고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논문의 편집은 다음의 투고원고의 편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록 1> 투고원고의 편집규정

구분

편집규정

편집용지 (B5)

위쪽

20

오른쪽

29

아래쪽

25

머리말

15

제본

25

꼬리말

0

왼쪽

33

용지방향

좁게

문단모양

정렬방식

양쪽 혼합

낱말간격

0

왼쪽여백

0

본문 줄간격

120

오른쪽여백

0

각주/참고문헌 줄간격

130

문단위

0

첫째줄 들여쓰기

10

문단아래

0

각주 글자크기

9

글자모양

글자체

신명조

글자크기

11

 

14(논문파일발송 및 게재료)

정부회계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부회계연구의 게재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5(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의 반환불가)

정부회계연구에 게재 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부된 투고료 및 게재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4장 논문심사

 

16(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7(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게재 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되, 심사위원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항에서 심사위원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라 함은 심사위원 1인은 게재가능또는 소폭수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다른 심사위원 1인은 게재불가의견을 표명한 경우를 말한다.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 및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8(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게재신청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9(심사위원의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게재신청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안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0(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내용의 효과적 의사전달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21(심사의견)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재심의 경우 2)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의견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일부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게재반대), 수정ㆍ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반대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논문심사의견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부 수정 후 게재 : 논문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 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가능 :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논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킨다.

3. 수정 후 재심사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나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 보완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시킨다.

4. 게재 반대 : 논문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정부회계연구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 반대의 사유를 게재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2(심사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반대 혹은 저자게재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조속한 심사완료를 위하여 제3의 심사자로 심사의뢰를 변경할 수 있다.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수정설명서(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되므로 투고료를 다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3(재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위원이 "일부수정후게재" 또는 "게재반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하되, 총 심사는 4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4(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반대 혹은 일부수정후게재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의 심사위원을 새로이 선정하여 심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 정부회계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

심사결과

처 리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 확정

게재가능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가능

대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 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소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확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소폭수정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5(재투고)

게재반대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논문을 재수정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자는 논문이 재투고된 논문임을 표지에 명기하여야 한다.

재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신규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준용한다.

 

 

5장 논문발행

 

26(논문게재대상)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정부회계연구에 게재한다.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게재확정의 통보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행될 논문집에 우선 게재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7(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28(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정부회계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29(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정부회계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30(후원기관의 명시)

정부회계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31(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정부회계연구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각 논문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32(정부회계연구 배부)

정부회계연구를 발행하는 경우 논문게재신청자 등에게 정부회계연구 및 동 별쇄본을 배부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정부회계연구를 회원,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33(논문내용의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4(논문판권, 복사배포권)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가 갖는다.

논문의 게재신청자가 논문의 복사배포권을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회계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35(발행시기)

정부회계연구는 매년 3(430, 831, 1231)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특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36(논문의 홈페이지공지)

정부회계연구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7(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6장 기 타

38(학술지의 관리)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한 "등재(후보) 학술지 관리지침"에 의거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단의 KCI(국내학술지인용색인)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학술지평가의 계속평가 규정에 맞추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학회명, 학술지명, 학술지 발행관련 규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4. 학회명의 명칭이나 학술지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문서로써 반드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내용, 사유, 행정적 처리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의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서 해당 변경 내용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학회장,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6. 기타 재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 및 협조를 해야 한다.

 

39(재정관리)

정부회계연구의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40(관리대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정부회계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게재 논문 저자정보,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정부회계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1(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42(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서약서양식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설문조사 및 실험연구 등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제2항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저자 본인이 인간대상 설문조사나 실험연구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43(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되는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 등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 등 연구부정행위를 관련기관에 통보

 

 

   

부 칙 (2007. 1. 28 개정)

이 규정은 2007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5 개정)

이 규정은 2011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1 개정)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04 개정)

이 규정은 2019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9 개정)

이 규정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31 개정)

이 규정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17 개정)

이 규정은 2024518일부터 시행한다.